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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코리아는 전염병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벌률 의거 건축물(시설물)에 살충, 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모두 수료한 직원들로서 최신장비를 사용하며 인체에 전혀 해가없는 환경 친화적인 고급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유)대동코리아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 소독횟수 10월~3월 소독횟수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 / 1월
(매월 1회)
1회이상 / 2월
(2개월에 1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볍원
1회 100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1회이상 / 2월
(2개월에 1회)
1회이상 / 3월
(3개월에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300석 이상)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체육관 및 사설 강습소(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 / 3월
(3개월 1회)
1회이상 / 6월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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