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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세부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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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경비 업무나 기타 근무 중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근무 중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 훼손등을 발견시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정기, 수시 인원점검에 지체없이 응한다. | |
경비원에게 법규상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금지행위 |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
근무중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 |
근무중 음주하는 행위 | |
경비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 |
근무중 취침하는 행위 | |
근무구역을 무단 이탈하는 행위 | |
기타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 |
순찰 | 경비구역내 외부순찰은 주간에는 주기적으로 실시 |
야간에는 순찰시계를 휴대하고 2시간마다 순찰 | |
경비반장은 전항에 관계없이 수시로 순찰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예방 | |
순찰중 이상이 발견될 시 보고 | |
순찰시 각 건물의 출입문 개폐확인 | |
순찰시 필요 이외의 전등 소등 | |
경비반장은 전 경비원에게 경비구역 내 소화기 사용방법등 교육으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 |
경비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맞게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 |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지 작성 | |
복장 및 장구 | 경비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맞게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
경비일지기록 |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지 작성 |
경비원칙 | 경비구역 내 내방객에게는 항상 친절히 봉사하고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야간과 휴일에는 경비구역 내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소속,성명,입출시간,용무등)하여 당직근무자의 조치를 받고 출입시킨다. | |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등 출입 철저한 통제 |
주차관리 세부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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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규정의 제정 및 시행 | 주차스티커 발급 및 부착(미부착 차량 주차금지) |
차량대장 작성 및 비치 | 전출, 전입 차량, 폐차, 신차구입 수시 확인 및 변경 |
외부차량 무단 주차 금지 | 경고장(스티커)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발견시 마다) |
그외 | 방문차량의 경우 임시주차증 발급 및 임시주차 발급대장에 세부사항 기재 |
출퇴근시 원할한 차량 진출 및 진입, 주차 유도 | |
대형 차량의 단지내 진입 및 주차 통제(사고예방 및 주차난 해소) | |
심야시간(자정 이후)의 진입차량에 대한 감시강화 및 기록보존 | |
순찰시 차량 파손여부 및 카스테레오등의 도난여부 상시 확인 |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반상회 및 게시판, 방송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