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홈 > 고객센터 > 뉴스/공지사항
 
  법제처 “일괄도급 설계상 하자도 시공사 책...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5-06-08     조회 : 4,318  

시행사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도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설계상 하자는 시행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설계 하자의 책임소재를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법제처와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주택법〉 제46조 등에 규정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에 설계 하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냈다.


법제처는 〈주택법〉에 규정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범위에서 설계 하자를 특별히 제외해야 하는 목적이 없다고 봤다. 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 책임에 대해 사업주체와 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어 설계나 감리 하자도 시공 하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설계에 관여하지 않고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도 설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셈이다. 시공사도 잘못된 설계로 생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설계도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면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한 설계도는 공사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대로 공사한 잘못도 공사상 잘못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해석에 대해 “설계 하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설계 하자에 대해 시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공사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설계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시행사가 파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설계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페이퍼 컴퍼니거나 파산해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설계 하자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시공사에게도 결국 설계 하자 책임이 명시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하자보수 책임 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설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법의 관련 조항이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결정과 함께 국토부가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