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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 ************************************************************************ > > ◆주차관리사 : 국토교통부(등록번호 2014-6131) > > ◆주차장법 시행령 : 2016. 2. 11 일부개정 > 제 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19조의20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 > ◆교육 및 자격시험 : 7월 30일(토) 오전 10시 ~ 오후 15시 > > <주차관리사 (Parking Manager)의 소개> > > 1) 업무내용 > 공영 및 사영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며 >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 직무로 함. > > 2) 업무수준 >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 자동차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보유한 단순한 주차전문가로서의 업무수준 > > 3) 주차관리사의 전망 > 2016년 3월 현재 자동차대수 2,000만대 / 주차장은 114만 9천여 개로 파악되고 > 있다. > 향후 2500만대까지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 >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주차관리는 주차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차감시원”제도가 있어 전문적인 주차관리가 >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다. > >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도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비록 기계식 주차장에 > ** 한한 것이지만 관리인의 의무고용을 입법화하였다. > >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 > ** 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 **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 ** 두어야 한다. > > 4) 시험과목 > > ▲ 주차관리이론 > 주차장 안전관리론(차량안전, 범죄예방, 비상 긴급 조치), 고객만족 및 > 서비스(환경관리, 고객관리, 영업활성화), 주차장 경영 기법, 실태조사 기법 등 > > ▲ 주차관리관계법규 > 주차장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 도시계획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 > ▲ 주차관리실무 > 고객관리, 입차 및 출자 통제, 주차시설 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보존관리, > 주차시설관리, 주차시설 운영관리, 정보수집, 청소관리 등 > > (재)한국산업교육원 > www.keta.net > > ▲ 문의 : 02-842-7677 / 010-9587-9800 김재석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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