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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관...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4,929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관리비 부과 방법]




1. 개  요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위에 내용이 무척 어려운 내용이죠?




상가나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타)는 수익사업업체로 대부분 부가세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층당금 집행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큰 금액의 매입자료가 발생합니다

승강기공사, 건물외장공사, 도색작업 등....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를 받고

부가세 신고을 하면 환급이 나오겠죠...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대금을 집행하니..

이 부분은 부과는 하지 않아..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커지는 거죠...




이부분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환급해주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매입자료시 수취시

과세는 과세로 부과

면세는 면세로 부과

비과세는 비과세로 부과..

이렇게 부과를 해야 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매월 비과세 또는 면세로 부과하죠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은 과세로 집행이 되고




문제가 되는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