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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2,95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1) 진단 중점사항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적립 현황을 공개(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수선유지비 구분 사용) 확인 한다.

※ 장기수선공사의 비용처리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등이나 예비비로 지출
하는 것은 안됨. 이는 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함)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ㆍ장기수선충당금 :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방수·도장·배관·승강기수선 공사 등)

ㆍ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의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
되는 비용으로써 소모적 지출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