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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 공동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2,33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문자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리단이 외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중 관리비 부담 입주자에 부과된 부분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기세, 주차료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