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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자산관리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1,765  

공동주택 자산관리 - 재고자산 관리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비품, 공기구 및 소모성자재 등은 한 번의 사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거나, 비치(보관)하고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다.
 







가.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인식

    재고관리의 불편, 소액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재고관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나,

  "관리비의 공평부과"라는 측면에서는 당기비용(한번에 비용 처리)으로 인식하지 않고

  저장품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저장품수불부 등 장부를 비치하여 입/출고시마다 장부에 기재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산이 구입고 있는지 확인한다.





 ● 회계기준(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레 등 재고약품    5. 그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 회계기준 (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따라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따른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회계기준(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2) 판매자산의 관리

  세대 판매용 자산은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출고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구입하여 가지급금계정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대금을 충당금으로 보유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적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으로 구입하고

  판매시 재고산으로 소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