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3,569
|
공동주택의 유형자산 관리
1) 감가상각의 적정성
집기비품 등 구입자산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는데 구입자산마다 일정하게
내용연수(일전기간)을 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일시상각 및 임의상각기간의 설정을 배제한다.
2) 유형자산의 관리
유형자산이 손실 또는 망실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계정에서 소멸시켜 주고,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외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 시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을 하며,
감가상각은 "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여 간접법 처리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차감계정으로 기표한다.
● 회계기준(자산부채의 평가)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 내지 (9)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9) 생략
(10.44 제거)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수 없게 될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0.47 분류와 표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4) 확인시 관련 서류
◈ (공통)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부속명세서,
계정별원장, 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의록
◈ (추가) 자산(저장품)관리대장, 공기구, 집기비품대장, 자산실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