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2,652
|
◈ (관리비등, 영 제58조)
ㅇ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위탁관리수수료
ㅇ 관리비와 구분 징수가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ㅇ 사용료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ㅇ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가능
ㅇ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외 해당 단지 인터넷홈페이지(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도 의무적으로 공개(법 제45조제4항, 영 제58조제8항, ’14.6.25.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