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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관리/장기수선충당금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3,049  

충당금에는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 연차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충당금이란 ???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수납이 요구된다.
 

1. 장기수선충당금

1) 적립의 적정성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맞는 적립금이 수납되어야 한다. 계획과 다르게 부족하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적립하지 아니한다.

2) 충당금 관리
  주택법령에 따라 별도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부과 대상 충당금은 매월
  관리비계좌에서 충당금 계좌로 이체한다. 이자수익은 회계처리 하여 충당금과
  충당예치금이 일치하도록 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소득세 공제분을 "선납
  법인세*로 계상하여 처리한다.

※ 선납법인세 : 법인사업자는 당해연도 당기손익에 대하여 익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데 당해연도 이자수익 발생 시 법인소득세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법인세 납부 시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대금을 선납법인세 계정으로 관리함

  ●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