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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충당금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3,854  

1.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충당금

1) 기준임금의 설정
퇴직금 산출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고, 연차수당 산​출의 기준임금은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므로, 기준임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식대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 통상임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의 댓가인 경우

 
2) 적립금의 조정
1년 미만 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수납한 적립금이 향후에 지급할 금액 보다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익년도 예산 수립 시는 현재의 누적된 수납금액과 지급
대상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납 대상금액을 조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
    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