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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관리/수선충당금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8-19     조회 : 2,208  

1. 수선충당금

1) 적립금의 조정

수선충당금은 대표적 예산제 형태의 수납과목으로 년간 집행금액을 예상하여

수납하므로 수납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산 수립 시 조정· 편성하여 충당금 잔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게 적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과의 혼용

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다.


2. 기타충당금

1) 구분징수충당금

주차수익충당금, 승강기사용충당금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입주민 등에게  수납한 충당금이 적정하게 사용·공개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 사용료 충당금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의 전체발생금액이 세대사용료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수납한 세대사용료에서 납부된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동 충당금
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충당금으로 관리할 경우 조속히 사용료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며, 발생시 비례의 방법(비율고지)으로 고지하여 원천적으로
충당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표준관리규약(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A지자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되, 부과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월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B지자체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확인시 관련서류
ㆍ(공통)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부속명세서, 계정 원장,
    ​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ㆍ(추가) 장기수선계획, 연차·퇴직금산출내역, 통장(별도관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