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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03-15     조회 : 4,654  

입주 전 화재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 상암동에서 공사 중이던 상암 DMC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 손실이 발생하면서 계약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궁금증이 커졌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선분양을 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는 건물의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구조물 손실에 따라 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다. 입주 후 소유권이 넘어간 건물의 경우 가입된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계약자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인 건물의 경우 피해를 바로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먼저 화재로 입주 시기가 지연되지는 않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입주 예정일이 맞춰지지 않으면입주 지연에 대한 배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다”고 말했다.

건물이 입주시기를 맞춰 지어졌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화재로 손실이 생긴 건물의 경우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손실 규모가 커 건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입주 후 임대 시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 지점이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측과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으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조합 측과 원활한 협상을 통해 문제 없이 아파트를 준공할 수 있었다.

상암 DMC 푸르지오시티와 같이 분양 후 공사현장 화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49층짜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2시 43분경 상암동 DMC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만에 진압됐으며, 소방당국은 용접 중 불씨가 튀어서 불이 번진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마포구청 측은 “지난 주말 동안 화재 후 남은 부수물을 처리했고 안전망 공사를 진행했다”며 “외장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데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