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

      ◈ (관리비등, 영 제58조)

      ㅇ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내역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위탁관리수수료

      ㅇ 관리비와 구분 징수가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ㅇ 사용료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ㅇ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 가능

      ㅇ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외 해당 단지 인터넷홈페이지(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도 의무적으로 공개(법 제45조제4항, 영 제58조제8항, ’14.6.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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