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공동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최고관리…
반면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문자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관리단이 외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중 관리비 부담 입주자에 부과된 부분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기세, 주차료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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